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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201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공정증서 중,

가. 2010년 증서 제141호...

이유

피고는 2007. 1. 2. ‘D’이라는 상호로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이다

[을 3]. 원고가 연대보증인 또는 주채무자로 기재된 주문 기재 각 공정증서에 관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는 공정증서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2010년 증서 제141호(이하 ‘제1 공정증서’라 칭한다) 공정증서 내용 - 목적: 피고는 2009. 12. 24.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줌 - 변제기 2010. 2. 24.,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연 48% - 연대보증인과 보증채무 최고액: 원고, 650만 원 - 작성일자: 2010. 2. 4. - 첨부서류: 2009. 12. 24.자 E과 원고의 각 인감증명서, 같은 날짜 E과 원고 명의의 위임장 2009. 12. 24.자 위임장의 진정성립 여부 제1 공정증서 작성의 근거가 된 2009. 12. 24.자 위임장(갑 8-2, 이하 제1 위임장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E과 원고의 각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위 각 두 사람의 인감도장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위 위임장은 E과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위임인란에 기재된 필적이 본인의 것이 맞음을 확인해 주었다.

나아가, 제1 위임장의 금액란 중 “오백만원” 부분의 필적에 관하여 보건대, 위 문구 중 ‘오’자 부분을 E이 작성한 것임이 틀림없는 제1 위임장의 위임인란, 사실확인서(을 1)의 작성인란, 증인선서서 등의 각 필적과 비교해 보면 육안상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1 위임장의 중요부분 내용은 모두 E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하는 E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을 3호증의 기재에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의 대리인 F는 피고 이름으로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금전차용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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