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12:5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 310 호실에 투숙하던 중, 그 다음 날인 2017. 1. 16. 07:40 경 E 모텔 1 층 안내실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러시아 어로 ‘ 찹찹' 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스처를 취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곳 안내실 옆 바닥에 비치되어 있던 소형 분말소화기를 집어들고 열려 있던 안내실 창문 안쪽을 향하여 분말소화기를 분사하여 그 분말이 안내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드 체 크기, 컴퓨터, 스피커 폰, 가스렌지, 전기밥솥 등 합계 3,201,000원 상당의 물품에 뿌려 지게 한 다음, 위 안내실 앞을 오가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 16. 10:20 경 E 모텔 앞 노상에서 D의 신고를 받고 그 곳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동해시 F에 있는 강원 동해 경찰서 정보 보안과 외사수사 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13:10 경 위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사무실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파티션( 가로 80cm , 세로 19.5cm ) 의 상단 부위를 1회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로 다른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 가로 79cm , 세로 13cm ) 의 하단 부위를 가격하여, 합계 262,000원 상당의 파티션 2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자료
1. 견적서( 피해자 D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