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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6.05 2013고단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18:00경 피고인의 언니인 B이 운영하는 C 여관에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대해 피해자 D이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여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모텔에 찾아간 다음 그 곳 안내실에서 위 B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며 안내실 출입문 틈새로 마대자루를 집어넣어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고무신을 집어던진 다음 안내실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패를 걱정한 위 B이 안내실 출입문을 내부에서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깨진 벽돌(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안내실 출입문과 타일, 안내실 창틀, 표지판, 방충망 등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1,91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사진(증거순번 제4, 15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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