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1 2014고단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트레일러(속칭 ‘추레라’) 운영을 하면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이 남는다. 이미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를 추가 구입하려고 한다. 차량 구입비용이 모자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수금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트레일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트레일러 구입을 위한 기본적인 자금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트레일러를 구입한 후 영업하여 1개월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3.경 창원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충남 선산의 LG화학단지 공사에 토목작업 하도급을 받았는데 배수관(속칭 ‘플륨관’)을 구입하여야 한다. 구입비용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배수관 공사비 선수금을 받아 보름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목작업의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종전에 피해자의 작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상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