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FRP배 1대를 구입 하면서 피해자에게 “배를 운반하기 위해 트레일러가 필요하다. 배를 옮긴 이후에 트레일러를 돌려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트레일러 1대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트레일러 1대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반환을 거절하여 횡령하였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은 2018.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트레일러 1대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FRB배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트레일러 1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다가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선택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