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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중구 송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 트레일러를 매입한 후 그 트레일러를 거래처에 임대하면 임대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중고 트레일러 임대수익금은 1대당 매월 25만 원인데, 트레일러를 구입하면 임대수익금을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트레일러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이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 중고 트레일러 구입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 트레일러 49대 구입대금으로 합계 3억 4,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중구 송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필리핀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이 카지노를 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환전사업을 하는데,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 수익률이 괜찮다. 2,000만 원을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연말까지 매달 16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환전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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