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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74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6.부터 2015. 11.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계약사항

가. 피고는 원고가 2012. 12. 10.까지 주식회사 동부택배(이하 ‘동부택배’라고 한다)와 수납대행 업무제휴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동부택배와 수납대행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수납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자료 제공, 계약서 검토 등의 제반 지원을 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본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원고가 동부택배의 업무제휴자로서 수납대행 동부택배판매관리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시스템운영 및 관리 노하우를 지원한다. 라.

피고는 전 항의 기간 동안 수납대행 동부택배 판매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비용지급

나. 원고는 피고에게 동부택배 판매관리시스템의 코드부여, 운영노하우 전수 및 기타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비용으로 1억 6,500만 원을 일시불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동부택배 판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업무에 대한 대가로 월 400만 원을 매월 25일 6개월 간 지급한다.

제9조 비용 반환 및 불가사항 피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2조 계약사항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 관련 비용에 대하여 즉시 반환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가. 원고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동부택배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나. 동부택배와 카드사간 사업종료로 원고가 본 계약관련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다. 동부택배 내부적인 사유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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