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46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2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8. 5.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2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8. 5.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