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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34731
전세권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대 10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1. 1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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