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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0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3. 05:2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햄버거를 주문하면서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 왜 결제를 했는데 햄버거를 주지 않느냐,

씨 발 놈 아, 죽을래,

나랑 맞짱 뜨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고함을 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3. 05:28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 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였냐

” 고 사건 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종업원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옷 벗고 한번 붙자, 씨 발 놈 아, 나랑 한판 뜨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 형의 하한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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