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49] 피고인은 2015. 9. 2. 23: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깨가 아프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소방서 E 소속 소방관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 씹할 놈 아, 미친년 아, 니네
가 뭐냐.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허벅지를 걷어 차, 소방관의 환자 이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832] 피고인은 2015. 9. 15. 16:15 경 서울 영등포구 G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서, 약 20 분간 피해자에게 “ 장사 좆 같이 하네.
씹할 놈 아, 호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6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단 3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나.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다수 범의 처리 업무 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1 년 6월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