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6. 3. 2. 경부터 2018. 1. 30. 경까지 강릉시 C에서 ‘D 호텔 신축공사 ’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위험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1) 2017. 12. 9. 근로자 E, F에게 안전모를 지급 ㆍ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2) 2017. 12. 18. 근로자 G에게 안전모, 안전화를 지급 ㆍ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3) 2018. 1. 19. 근로자 H, I, J, K에게 안전 대를 지급 ㆍ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4) 2018. 1. 20. 근로자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게 안전모를 지급 ㆍ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근로자 AA, AB에게 안전 대를 지급 ㆍ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5) 2018. 1. 24. 근로자 AC, AD, AE, AF에게 안전모를 지급 ㆍ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근로자 AG, AH에게 안전 대를 지급 ㆍ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6) 2018. 1. 27. 근로자 AI, AJ, AK, AL에게 안전모를 지급 ㆍ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1) 2017. 12. 21. 지게차( 운전수 AM) 작업 시, (2) 2018. 1. 11.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 대( 운전수 AN) 작업 시, (3) 2018. 1. 19.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 대( 운 전소 AO) 작업 시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 배치 없이 근로자들을 각 출입시켰다.
다.
사업주는 중량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