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93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은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천 서구 F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법인 사업주, 피고인 C은 위 ㈜B 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람, 피고인 A는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위 ㈜B로부터 ㈜ 엘 피스산업개발, ㈜ 신우개발을 순차 거쳐 위 신축공사 중 철골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사업주, 피고인 D은 위 ㈜B 소속의 직원 이면서 위 공사 현장 소장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 대 등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이용하여 철골 부재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 대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작업대를 벗어 나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 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 대를 연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9. 10:1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 G(55 세) 로 하여금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 대에 올라 지상 8.5m 높이에 위치한 철골 구조물 2 층의 옆면 부분에 대한 도장 작업을 시켜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안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고, 추락 또는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을 착용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 작업을 위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 자가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고소작업 대 측면의 안전 난간과 철골 구조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