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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13 2013고단66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 14:4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소부시너 1통과 에나멜시너 1통을 1조로 하여 52,000원씩을 받고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기 위하여 17리터들이 시너 4통 및 18리터들이 시너 20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결과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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