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8 2013고단56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4.경부터 2013. 2. 20. 15:30경까지 경북 고령군 B에서 상호가 없는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혼합된 17리터들이 가짜석유제품 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2,0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검사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