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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28 2016나37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 3.경 피고의 배우자 E 명의로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 소유의 충북 진천군 F 외 1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3억 원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들{근저당권자 : 청주신용협동조합, 부강신용협동조합, 청주중부신용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 청주봉명신용협동조합)}이 설정되어 있었고, E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으로 된 G의 근저당권 등이 추가로 설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제3차 매각기일인 2011. 7. 5. H, I을 대리한 J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11. 7. 12. 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1. 7. 27. E 명의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즉시항고 보증금 1억 3,75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2011. 7. 27.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이체받은 후 피고의 계좌로 그 중 1억 3,750만 원을 이체하여 줌으로써 마련된 돈이었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 및 이행각서’(이하 편의상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만 한다)를 작성한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 등부차용증 및 이행각서 차용인 : 피고, E 일금 137,500,000원 본인들은 청주 D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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