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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107890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6,518,889원과 그 중,

가. 4,749,36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2018. 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그 청구원인 중 ‘피고’는 ‘망 C’을 의미한다) 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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