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107890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6,518,889원과 그 중,
가. 4,749,36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2018. 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그 청구원인 중 ‘피고’는 ‘망 C’을 의미한다) 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6,518,889원과 그 중,
가. 4,749,36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2018. 5.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그 청구원인 중 ‘피고’는 ‘망 C’을 의미한다) 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