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15091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77. 1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당초 등기부상 가등기권자로 기 재된 소외 망 E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외 망 E가 2004. 6. 3. 이미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정하였다.

따라서 별도 첨부된 당초 청구원인에 기재된 ‘피고’는 ‘소외 망 E’를 의미한다.

소외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보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