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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01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망 D’으로 정정함).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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