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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고단42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 침입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99]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이사로 공사 수주와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보관 액 및 현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의 급여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4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18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6,01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C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보관 액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기자본 비율 유지 등을 위해 법인 통장으로 사용하던

C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물품 대금으로 1,013,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8,350,35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972]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11. 경 ‘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다음, 위 C 사무실의 디지털 도어락을 교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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