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여주시 K 전 3,74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4. 11. 21.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TUV 명의(각 1/3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V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1972.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6. 3. 9. 여주시 K 전 423㎡, 여주시 L 전 386㎡, 여주시 M 전 404㎡, 여주시 N 전 378㎡, 여주시 O 전 338㎡, 여주시 S 전 523㎡, 여주시 P 전 354㎡, 여주시 Q 전 404㎡, 여주시 R 전 535㎡로 분필되었다.
(4) 그 후 위 분필된 8필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지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2, 을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여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12. 5. 15. 원고의 증조부인 X 명의로 사정되었고, 1964. 11. 21. 아무런 원인 없이 TUV 명의로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위 토지는 2016. 3. 9. 분필되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원고의 증조부 X여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