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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555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사정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령에 근거하여 작성된 토지 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K 전 1,706평(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제 1 토지’ 라 한다), L 대 283평( 이하 ‘ 이 사건 제 3 토지’ 라 한다) 의 사정 명의 인이 경성부( 京城府) 중부( 中部) M에 주소를 둔 N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등기 및 분할 관계 1) 이 사건 분할 전 제 1 토지와 이 사건 제 3 토지에 관하여, O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1964. 5. 1. 접수 제 3514호 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2) 이 사건 분할 전 제 1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1995. 12. 15. 접수 제 70263호 소유권이 전등 기가, 이 사건 제 3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같은 등기소 1995. 12. 15. 접수 제 70265호 소유권이 전등 기가 각 마 쳐졌다.

3) 이 사건 분할 전 제 1 토지는 면적 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양주시 P 전 5,640㎡ 가 되었고, 2016. 9. 1. 양주시 P 전 5,439㎡( 별지 목록 기재 1 항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와 Q 전 201㎡( 별지 목록 기재 2 항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제 3 토지는 면적 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양주시 R 대 936㎡( 별지 목록 3 항 부동산) 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 1~3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가 되었다.

4) 이 사건 제 2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2016. 9. 22. 접수 제 85887호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원고의 선대 및 상속관계 1) 원고의 선대인 S은 1923. 3. 14. 후손 없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T이 그의 호주권 및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

T은 1934. 5. 12. U을 S의 사후 양자로 입양하였고, U은 T으로부터 S의 호주 상속인 지위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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