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사정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령에 근거하여 작성된 토지 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K 전 1,706평(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제 1 토지’ 라 한다), L 대 283평( 이하 ‘ 이 사건 제 3 토지’ 라 한다) 의 사정 명의 인이 경성부( 京城府) 중부( 中部) M에 주소를 둔 N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등기 및 분할 관계 1) 이 사건 분할 전 제 1 토지와 이 사건 제 3 토지에 관하여, O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1964. 5. 1. 접수 제 3514호 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2) 이 사건 분할 전 제 1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1995. 12. 15. 접수 제 70263호 소유권이 전등 기가, 이 사건 제 3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같은 등기소 1995. 12. 15. 접수 제 70265호 소유권이 전등 기가 각 마 쳐졌다.
3) 이 사건 분할 전 제 1 토지는 면적 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양주시 P 전 5,640㎡ 가 되었고, 2016. 9. 1. 양주시 P 전 5,439㎡( 별지 목록 기재 1 항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와 Q 전 201㎡( 별지 목록 기재 2 항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제 3 토지는 면적 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양주시 R 대 936㎡( 별지 목록 3 항 부동산) 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 1~3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가 되었다.
4) 이 사건 제 2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2016. 9. 22. 접수 제 85887호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원고의 선대 및 상속관계 1) 원고의 선대인 S은 1923. 3. 14. 후손 없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T이 그의 호주권 및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
T은 1934. 5. 12. U을 S의 사후 양자로 입양하였고, U은 T으로부터 S의 호주 상속인 지위를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