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도 북제주군 E 전 43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 명의로 1931. 4.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65. 1. 23. G 명의로 1956.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구 일반농지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대한민국이 F으로부터 매수하여 H리에 주소를 둔 I에게 분배되었으나, I가 단기 4287(서기 1954). 5. 18. 농지대가 상환곡 수납을 포기함으로써 다시 정부에 반환된 토지가 되었고, 지목 변경과 분할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 되었다.
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9. 9. 20. 대한민국 명의로 1949. 6. 21.(농지개혁법 시행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6. 2. 제주특별자치도 명의로 2015. 5.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F은 1936. 3. 15. 사망하여 장남인 J가 F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J도 1968. 5. 20. 사망하여 F의 차남 망 I(1963. 11. 15. 사망)의 아들인 피고들이 순차 상속을 하였는데, 피고 D은 농지인 분할 전 토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F에게 환원되었으므로 대한민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며 보존행위로서 이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1853)를 제기하여 2018. 4.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8. 30.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