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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나693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C 전 5062평(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은 1958. 12. 10. 소유자미복구인 채로 지적이 복구되었고, B 전 2211평, D 전 1088평, E 전 407평, F 전 533평, G 전 306평, H 전 413평, I 전 104평으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B 전 2211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나.

B 전 2,211평은 1964. 6. 29. B 전 1,116평과 W 전 1,095평(이하 ‘W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B 전 1,116평은 1964. 11. 24.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된 후 2001. 2. 2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1964. 12.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D, F, G, H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지분배절차를 거쳐, 1960. 4. 30.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63년과 1964년 사이에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J, K, L,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E, I, W 토지는 1970. 9. 24. N(O생, 1968. 1. 20. 사망)의 상속인들인 P, Q, R, 원고, S, T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와 같은 토지의 분할 내역과, 등기 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별지 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3, 16, 17,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C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N의 소유였는데, 이를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이를 농지로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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