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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9 2015고정3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9. 11. 07:52 경 동해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발 한로 270-4 묵 호 철길 굴다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고령인 점, 사건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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