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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8구합69127
정산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1.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17. 1. 1.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년에 토지분양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존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내역을 사업소득세로 경정하면서 2015년도의 경우 총수입금액 2,020,910,730원, 필요경비 1,845,366,291원으로 소득금액이 175,544,439원인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국세청을 통해 원고의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보수외소득)이 175,540,000원으로 경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소득금액에서 2011년 내지 2013년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그 소득금액을 기초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여 2017. 10.경 원고에게 2016년 11월 및 12월분 소득월액보험료 953,860원과 2017. 1.부터 2017. 9.까지의 월별보험료 차액인 정산보험료 3,961,3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업 특성상 금융비용으로 인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이월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금융비용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득세법 제45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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