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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6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8-1에 있는 신림주유소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은천교 삼거리 쪽에서 당곡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에 진입하였고 그곳 전방에는 ‘보행신호시 유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반대 편 차량 신호가 직진 및 좌회전 신호이고 자신의 진행방향 차량 신호 및 보행자 신호는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무단히 유턴하다가 진행방향 반대 편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피해자 C가 운전하여 진행하던 D 렉스턴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위 렉스턴 차량과 같은 방향 편도 2차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여 진행하던 F 그랜드카니발 조수석 앞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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