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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4 2016고단331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5. 경기 포 천시 군내면 호 국로 1570 소재 포천 경찰서에서, ‘D 이 2010. 9. 13. 경 피고인에게 금 1억 원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2010. 9. 13. 자 차용증을 위조하고,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포 천시 E, F 등 19 필지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데 위 위조한 차용증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2015.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위조한 차용증에 터 잡아 피고인을 상대로 위 1억 원의 대여금 및 그 법정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 28. 위 포천 경찰서 수사과 G 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H에게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9. 14. 피고인 명의로 위 경기 포 천시 E, F 등 부동산을 낙찰 받는데 필요한 자금 약 1억 원을 D으로부터 빌리면서 그 무렵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D에게 주어 위 2010. 9. 13. 자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허락하는 등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위 차용증에 터 잡은 대여금 청구소송 역시 소송 사기가 아니며, 위 고소장이 오히려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0. 9. 13. 자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고 한다) 이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는 반면,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그 무렵 돈을 빌렸던 사실,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인의 도장이 찍혀 있고, 2010. 9. 13. 발급된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과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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