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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고정220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포천 D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A은 E 사무국장으로, 포천 F 연대회의 일원이다.

F 연대회는 7대 요구 사항「① 장애인 이동권 보장 ② 장애인 활동 보조 권리 보장 ③ 장애인 노동권 보장 ④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마련 ⑤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⑥ 발달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⑦ 장애인 탈 시설 정책 및 지역사회 전환 사업 지원」 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포 천시에 7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2016. 5. 24.부터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 2016. 5.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6. 5. 24. 12:55 포 천시 신읍 동 중앙로 87 포천 시청 본관 출입문 앞에서 “ 포 천시는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요구에 응답하라” 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고 포천 430 F 연대회 50 여 명이 운 집한 가운데 피고인 B가 사회를 보며 투쟁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하고, 피고인 A은 장애인 연대회 50여명 면담 방청 키 위해 13:50 경 ~14 :05 경 시청 본관 진입 시도 하였으며, 진입이 무산되자 14:15 경 ~15 :00 경 시청 정문 차량 진입로에서 장애인 9명 연좌( 휠 체어) 시위를 하고, 15:15 경 ~15 :50 경 시청 본관 진입 시도, 15:50 경 피고인들 포함 8명 포 천시 관계자와의 협상 후 20:40 경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미신고 집회를 한 것이다.

2. 2016. 5. 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6. 5. 27. 10:00 경 포 천시 신읍 동 중앙로 87 포천 시청 본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들의 주도 하에 10:20 경까지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10:25 경 ~10 :30 경 G, H 삭발 식을 하고, 10:40 경 ~11 :05 경, 14:35 경 ~15 :15 경, 15:50 경 ~16 :40 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장애인 연합회 8명, 시 관계자 9명 면담한 후 17:40 경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미신고 집회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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