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 14.부터 2013. 11. 11. 까지는 포 천시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서, 2013. 11. 12.부터 2016. 1. 경까지 는 포 천시 G에 있는 H 요양병원에서 행정부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3. 2.부터 2013. 11. 11. 까지는 위 F 요양병원에서, 2013. 11. 12.부터 현재까지 는 H 요양병원에 서 병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동 범행으로 기소된 부분( 공소사실 제 1 항) 은 뒤에서 보는 대로 피고인 C의 범행 가담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 제 2의 나, 다 항과 같이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하순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의사인 피고인 B에게 월급 1,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위 F 요양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2012. 3. 2. 포천 시청에서 피고인 B을 개설 자로 하여 F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고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 요양병원을 확대 이전하기로 하고 포 천시 G에 병원 건물을 신축한 후 2013. 11. 12. 포천 시청에서 의료기관 명칭을 ‘H 요양병원 ’으로, 소재지를 ‘ 포 천시 I’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2016. 1. 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 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인과 동업하여 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