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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1995. 9. 26.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9. 11. 협의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경 C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던 중 담보를 위하여 B 명의의 약속어음과 인감 증명서를 요구 받자, B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B의 허락 없이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

가.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3. 4. 8. 09:00 경 포 천시 D 아파트 104동 105호에서 B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문방구용 약속어음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소 란에 “ 경기 포 천시 D@ 104동 105호”, 발행인 란에 “A E”, 주소 란에 “ 상동”, 발행인 란에 “B F”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3. 4. 8. 경 포 천시 G에 있는 농장에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15. 경 포 천시 H에 있는 I 읍사무소에서 B의 동의 없이 I 읍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 증명 위임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경기 포천 D 아파트 104-105”, 사용 용도 란에 “ 은행용”, 위임 사유 란에 “ 여행”, 위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 경기 포천 D 아파트 104-105”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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