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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60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67,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화장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원고 회사에 등록된 소속판매원(회원)이고, 원고 회사의 다른 회원이었던 B의 모친이기도 하다.

원고

회사의 회원들은 원고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면 일정한 금액의 판매수당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 받게 된다.

또한 원고 회사는 상품을 주문하기 전이더라도 신용카드 등으로 일정 금액을 먼저 결제하여 두면 그에 따라 부여 받은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결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회사의 회원인 C은 2013. 9. 14. 원고 회사의 전산망을 통한 상품대금 결제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로 1,234,567,890원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는 12,345원만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음에도, 원고 회사 측의 결제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1,234,567,890원이 모두 결제된 것처럼 전산 처리되어 결제승인번호 ‘D(아래에서는 ’이 사건 승인번호‘라고 한다)’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B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은 이 사건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2013. 11. 4.부터 2014. 2. 28.까지 자신이나 피고 등을 포함한 다른 회원 명의로 원고 회사의 상품을 구입하여 그에 따른 판매수당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B은 위와 같은 편취범행으로 인하여 2016. 4. 21.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85)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승인번호를 이용한 상품 구입으로 인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합계 99,467,830원의 판매수당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8, 11, 12, 2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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