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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누43109
보조금반환명령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보조금 3,535,680원의 반환명령, 1.5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한 4,5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원고에 대한 1.5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보조금 반환명령 중 1,461,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보조금 반환명령 중 1,461,600원 부분, 1.5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한 4,5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보조금 반환명령 중 1,461,600원 부분, 1.5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한 4,5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0행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를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로, 제11~12행의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를 “2014년 10월 21일부터 2015년 1월까지”로 각 고치고, 제17행의 “지급된” 다음에 “(기본보육료는 다음달에 지급된다)”를 추가한다.

제3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제4면 제6행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를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9.경까지”로, 제11행의 “2015년 2월경”을 “2015년 2월 2일경”으로, 제12행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D, E는”을 “D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E는 2014년 10월 21일부터 2015년 1월까지”로 각 고친다.

제5면 제12행의 “D은 2014년 10월부터, E는 2014년 11월부터”를 "D은 2014년 9월 1일부터,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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