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은, 각 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 및 E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2640호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2006. 5. 3. 피고 A 주식회사 및 E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4.부터 2006. 4. 6.까지는 연 19%, 2006. 4. 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및 위 E이 2007. 9. 19. 그 처인 피고 C과 아들인 피고 D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금원, 피고 C, D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별지 제1목록 기재 금원 중 각자의 상속분에 상응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자신들이 위 망 E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들의 채무액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느단849호로 망 E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 채무의 전부를 승계(채무의 존재)하되, 다만 자신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책임의 제한)이므로, 피고 C, D의 항변은 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