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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2.15.(986),945]
판시사항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 단체 등의 조직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나.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의 정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어도 그 공범이 공소제기된 때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귀동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 당원 1993.6.8. 선고 93도999 판결 참조),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범죄의 성립시기인 1983.8. 중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1993.12.23.에 이루어졌음은 소론과 같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심상철이 1991.6.14.(당해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1992.11.27. 당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어도 위 1991.6.14.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1992.11.27.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성립시기부터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에서 위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인 10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체에 들어가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및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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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10.12.선고 94노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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