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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지법 1998. 11. 27. 선고 98고합587 판결 : 항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8-2, 757]
판시사항

갑과 을이 공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한 경우, 갑의 범죄단체가입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기소되지 않은 을의 범죄단체가입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공범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나머지 공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 공범들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장한 것에 불과하고 그 객관적 범위까지 확장시킨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갑과 을이 공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갑의 범죄단체가입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역시 갑의 범죄단체가입 부분에 한정될 뿐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인 을의 범죄단체가입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백병기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은 면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4. 9. 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인바, 범죄단체인 '이글스파'는 원래 공소외 1이 1978년경부터 1979년경까지 사이에 학내 불량 서클인 이글스를 조직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신림사거리 일대에서 금품을 갈취하는 등 범죄행각을 일삼다가 1987년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당시 민정당 관악지구당 청년국장이었던 공소외 2의 권유로 선거운동에 조직원들을 동원할 목적으로 한가람청년회를 결성한 후 이를 모태로 조직을 체계화하는 한편, 1988. 7.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소재 화양계곡에 집결하여 씨름, 장기자랑 등을 통해 조직원들간에 융화를 도모하는 등 단합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후 1989. 8.경까지의 사이에 위 선거운동에 참가하였던 자들이 위 공소외 1을 주축으로 결집하여 신림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강제취업이나 갈취범행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게 되면서 형성된 범죄단체인데,

1. 피고인 1은,

가. 1993.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불상지에서 당시 '선우회'라는 명칭으로 함께 활동하였던 공소외 3이 이글스파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위 공소외 3을 따라 이글스파에 가입한 이래 자신의 책임하에 신림 9동 지역의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등 이글스파의 간부로서 활동하고,

나. 위 공소외 3과 공동하여,

1994. 6.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 9동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1(남, 34세) 경영의 시에프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를 그 곳 룸으로 불러들인 후 그에게 이글스파 조직원 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든지 아니면 매월 70만 원씩을 상납하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말 일자불상경 금 70만 원, 같은 해 7.말 일자불상경 금 60만 원, 같은 해 8.말 일자불상경 금 70만 원 등 합계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피고인 2는

1995. 11.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신림 9동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이글스파 조직원을 통하여 위 이글스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첫머리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 1, 2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3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 3, 4, 2, 5,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공소외 7, 8, 9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0, 11, 12, 13, 14, 15, 1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 96고합1375, 97고합3(병합), 139(병합), 264(병합), 482(병합), 599(병합), 875(병합)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공소외 11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머리 전과의 점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가. 범죄단체가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나.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2의 판시 제2의 범죄단체가입의 점)

2. 자수로 인한 법률상 감경(피고인 1에 대하여)

3. 경합범(피고인 1에 대하여)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피고인에게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작량감경(피고인 1, 2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피고인들이 이글스파에 가입하게 된 경위 및 그 활동 정도 등을 참작)

5. 미결구금일수산입

6. 집행유예(피고인 2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의 전과, 성행, 환경 등을 참작)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3은 공소외 16가 이글스파의 조직원인 공소외 18, 19 등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은 것을 기화로 위 공소외 17과 함께 이글스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로 공모하고, 1991. 3.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위 공소외 17과 함께 이글스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 단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3. 12. 10. 법률 제4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7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하는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위 피고인이 이글스파에 가입한 때로부터 7년이 이미 경과한 1998. 6.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수사기록에 편철된 이 법원 96고합1375, 97고합3(병합), 139(병합), 264(병합), 482(병합), 599(병합), 875(병합)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97노2370호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과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공소시효정지기간 확인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공소외 17에 대한 공소가 별도로 제기되어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은 위 공소외 17이 이글스파에 가입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역시 위 공소외 17의 범죄단체가입 부분에 한정될 뿐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인 피고인 3의 범죄단체가입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공범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공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 공범들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장시킨 것에 불과하고, 그 객관적 범위까지 확장시킨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원(재판장) 엄상필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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