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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92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살인교사(인정된죄명:상해치사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공1992.2.25(918),1211]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변무관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씩을,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본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 한다.

이유

1. 피고인 1과 국선변호인 변호사 이해진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변호인 변호사 변무관이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단체의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치사의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채용하거나 보강증거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 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속범)이 아니므로 ( 당원 1976.12.14. 선고 76도326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단체의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1986.8.1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벌금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피고인이 그 이후에 범한 이 사건상해치사죄와 따로 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3점과 국선변호인 이해진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4와 변호인 변호사 하죽봉 및 국선변호인 변호사 이해진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해치사교사죄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해치사교사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주의에 위배하여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를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위 피고인이 1989.6.9.경 피고인 1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그에게 “ 공소외 1이라는 애가 행패를 부려서 망신을 당했는데 나이먹고 챙피해 죽겠다. 네가 알아서 혼을 내주어라”고 말함으로써 공소외 1측한테 상해를 가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공소외 1이 자신이 두목으로 받드는 피해자 의 사주를 받고 피고인 2 등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의 취지는 공소외 1이 속해 있고 피해자 를 정점으로 하는 패거리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라는 뜻이고, 피고인 1도 그와 같은 뜻으로 알아듣고 공소외 1이의 선배인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그 휘하 조직원인 공소외 2에게 지시한 것이어서,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교사할 때에는 공소외 1이 소속된 집단에 속해 있는 위 피해자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용인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교사행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증거들을 살펴보면 인과관계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피교사자인 피고인 1이나 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2가 피고인 2의 교사행위와는 상관없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범의를 가지고 개입함으로써 인과관계가 중단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교사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과 같은 조직폭력배들에 의한 보복폭행의 경우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은 교사자인 피고인 2 로서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피고인에게 소론과 같이 상해치사죄의 범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교사행위 이전에 피교사자인 피고인 1이나 그의 지시에 따라서 상해치사죄를 실행한 공소외 3 등이 이미 범행의 결의를 하고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원심은 피고인 1을 이 사건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있을 뿐 교사범으로 처벌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2의 교사행위가 소론과 같이 이른바 간접교사나 재교사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나 교사범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인도피죄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2가 공동피고인 1과 이 사건 상해치사죄의 범행에 관련된 행동대원들의 체포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합계 금335,000,000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범인도피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부득이 위와 같은 도피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강요된 행위를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본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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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21.선고 91노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