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8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04: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꺼내 바닥에 던지는 등 시끄럽게 하여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