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23:0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음성녹음 CD 첨부) 내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