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22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21:4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 동료 목수인 피해자 D(51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