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손님이 소리 지르고 깽판치고 사람을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F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팔을 꺾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해방해죄의 상대방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