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01:1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일행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철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