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인 D이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와 F 사이의 전력케이블 매매거래에 자력이 충분한 원고가 개입하여 전력케이블은 피고로부터 곧바로 F에게 인도되지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F에게 전매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개입거래를 제안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F이 운영하던 E(2010. 7. 26. 개인사업체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E’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담보의 가치와 E의 자력을 부풀리는 등으로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고와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E으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는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11,398,057,0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일부(4,559,222,82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그 패소부분(1,269,586,92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하여)에 불복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에서 23, 갑2의 1에서 13, 17, 18, 갑26의 2, 갑36, 을4의 1, 을15, 증인 C, D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전기통신사업, 전기 및 정보통신 설비의 운영 및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N은 원고의 이비즈(e-biz)팀의 팀장이고, C은 이비즈(e-biz)팀 소속 대리이다.
㈏ 피고는 전기ㆍ산업용기기 및 장비의 제조ㆍ판매, 전자부품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L은 피고의 통신영업팀 부장이고, D은 통신영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