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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정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남, 23세) 은 2016. 2. 07. 03:33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파출소 내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을 하여 귀가를 시키기 위해 파출소 밖으로 내 보냈으나 피고인이 파출소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행동을 보여 출입문을 열어 주자 소 내 근무 중에 있던 피해 자인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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