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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노18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환자에 대한 판매용으로 신규 제품을 반출한 뒤 환자들에게는 중고기기나 비판매용 제품을 지급하고 보상판매 방식의 거래에 있어서는 피해 회사에 반납하여야 할 중고기기를 피해 회사에 반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실제로 소비자로부터 보상판매를 위해 반납 받은 인슐린펌프 의료기기는 피해 회사에 반납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한 적이 없을뿐더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의료기기를 개인적으로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정당한 연봉인상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공갈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6, 7쪽에 설시된 이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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