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노21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실오인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다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는 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자문료로 1,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시정권고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과 K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법리오해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2019. 10. 16.자 항소이유서 및 2019. 12. 3.자 항소이유서(추가)의 각 기재에 따르면,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그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법리오해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임직원에게 청탁을 하지도 않았으며, 사다리 게임의 등급분류 심사에 관한 자문료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무원 의제규정을 적용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직원에게 청탁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변호사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