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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19나65687
추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7. 31.경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1. 조합원 분담금 1,000만 원, 업무대행비 2,750만 원 등 합계 3,750만 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12. 추진위원회를 탈퇴하기로 하여 기납부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추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게 ‘분담금 1,000만 원은 2018. 1. 25.까지 환불예정이고, 업무대행비 2,750만 원은 대체조합원을 모집하여 대체조합원이 업무대행비를 납부 시 환불함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후 2018. 3. 14.까지 총 1,400만 원을 환불하였다.

(3) 원고는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8. 21.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2018가소222448), 이 사건 판결은 추진위원회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추진위원회는 2016. 7. 20. 피고 및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서울 양천구 F 일원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갑’은 추진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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