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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240718 (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5.부터 2018. 9.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8. 2.경 (가칭)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 사건의 피고)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면서 2018. 2. 20.부터 2018. 5. 11.까지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위 주택조합에 5,895만 원을 송금하였다.

② 피고는 2018. 5. 8. ‘2019. 5.까지 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 업무추진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③ 원고는 2018. 5. 31.경 피고를 탈퇴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2,595만 원은 2018. 6. 7. 환불예정이고, 업무대행비 3,300만 원은 2018. 6. 30.까지 환불함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④ 원고는 일자불상경 피고로부터 2,595만 원을 환불받았다.

⑤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나머지 3,300만 원을 2018. 8. 24.까지 1,000만 원, 2018. 10. 24.까지 2,300만 원을 환불하겠다

'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 1.자 확약서(갑 제4호증의 2)에 따라,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약정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와 같은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위 금원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8. 8.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8.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나머지 2,3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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