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7. 2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 2.경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10,000,000원, 업무대행비 27,500,000원, 1차 계약금 27,250,000원 합계 64,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주변 보상비의 증가에 따라 사업지가 축소변경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64,75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1. 12.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64,750,000원을 2017. 12. 22.까지 환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64,750,000원 중 27,250,000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4. 1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37,500,000원(= 64,750,000원 - 27,25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4. 24.경 피고에게 그러한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37,500,000원(= 64,750,000원 - 27,2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