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1 2017고정3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3:14 경 거제시 B 빌딩 5 층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 D(46 세) 의 일행에게 다가가 목을 잡으며 시비를 걸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43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